(대전노동검사) 직장 내 괴롭힘과 사업주의 조치의무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2019. 7. 16. 제정)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