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자녀 자동차 등록세 감면혜택 안내

2025년 다자녀자동차세 취업등록세 감면혜택 안내

취업등록세 중 자동차세 취업등록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다자녀에 대해 면제됩니다. 이는 내각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더 많은 가구가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모임입니다. 다만, 아직 정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자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세

자동차를 소유할 때에는 자동차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와 취득세로 나누어져 고용등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그 자금은 지방의 각종 도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등록세는 말 그대로 자동차의 취득, 양도, 변경, 소멸 등 자동차의 자격을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의 한 종류입니다.

자동차 등록세는 2분기에 걸쳐 부과되는데, 연간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0/100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려는 자동차의 등록세가 궁금하다면, 검색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상업용과 비상업용 등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 비상업용 – 소형차 : 4% 적용 후 75만원 할인혜택(단, 취득세액이 75만원 미만인 경우 취득세 면제, 취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75만원을 감면) 취득세액 공제) – 승용차 : 7% – 승합차(7~10인승) : 7% – 승합차 (11인 이상) : 5% – 화물 : 5% ■ 상업용 – 경자동차/승용차/밴/화물 : 4% 다자녀 기준

기존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찾아보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라 칭하며, 제22조의2항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호. 그러나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줄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채택됐다.

출처 : 연합뉴스

할인혜택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개정되었으나, 2자녀와 3자녀 할인혜택이 다릅니다. 먼저, 자녀 3명을 둔 가족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구입 시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기타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이 면제된다. 면제 및 할인 혜택은 연말까지 계속 유지된다.

2자녀 가족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140만원 미만 차량은 50%, 140만원 초과 차량은 최대 7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되므로 2024년에 차량이 출고된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세 등록세는 출하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은 출하일이 2025년이 되면 자동차 등록세를 할인받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혜택 조치.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다른 혜택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