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세금 유형 중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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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속세와 증여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용어는 별도의 대가 없이 재산을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증여이고, 사후에 절차를 밟았다면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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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재산을 받을 당시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두 용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이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되느냐입니다. 전자는 사망자를 중심으로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이점은 모든 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후자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분배할 경우 1인당 누진세율이 낮아져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총세가 감면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도 다르다. 저자는 일시금, 배우자, 금융자산 등을 포함시켰지만 후자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 18세 이상 자녀의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사위, 며느리,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을 제외할 수 있다.
또한 후자는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받은 자산만 합산하면 과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 간단하지만, 전자는 과세액을 계산하는 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세율은 동일하지만 제외 항목 등을 공제한 후 과세 기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약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후자의 경우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사전에 절차를 처리하면 세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절차 전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준 재산을 더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미리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