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2019. 7. 16. 제정)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악화를 초래합니다. 작업환경(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지위나 관계상 우위에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직위우위는 지휘-지휘관 관계 또는 직급위계체계에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말하며, 관계우위는 직장에서의 업무영향과 지위차이로 인해 사실상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를 포함할 수 있다.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 범위를 벗어난 작업이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사회적 통념에 따라 상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거나, 상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작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욕설, 구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사업주의 강제적 행위 사업주는 직장내 괴롭힘을 발견한 경우 적시에 조사·확인하여 피해자 또는 괴롭힘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장 변경, 재배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사실을 들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징계 조치 및 작업장 변경 등 부상 근로자의 의견. 한편, 고용주는 근로자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무사사무소 남작 042) 488-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