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변호사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보증금 담보는 안전할까?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지인이라면 몰라도 거절하기 어려운 지인이라면 신중하게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 강제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의 실질적 가치가 얼마인지는 채권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세종시 변호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여기서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힘을 갖게 되는데 세종시 변호사는 그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흔히 비교적 큰 금액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담보체결에 관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이것을 ‘채권담보계약’이라고 합니다.세종시 변호사는 채권 담보 계약에는 인적 담보 계약과 물적 담보 계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여 인적담보계약 또는 물적담보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럼 인적 담보 계약과 물적 담보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인적담보계약’이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제3자의 재산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세종시 변호사는 인적담보계약으로는 보증계약 또는 연대약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민법 제428조 및 제413조 참조).그리고 ‘물적담보계약’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동산 등에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세종시 변호사는 물적 담보계약으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설정 등 민법에 근거한 담보계약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세종시 변호사는 이 같은 채권담보계약은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해 체결되며 통상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체결되지만 별도 독립된 계약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세종시 변호사는 또 담보제공이 반드시 채무자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채권담보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렇다면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기 어려운 지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담보를 구한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담보로 한다면 안전한 담보로 볼 수 있을까요?세종시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전세계약서를 받아두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받거나 채무자에게 집주인에게 채권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세종시 변호사는 채무자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권압류 등이 돼 있어서도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덧붙여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지하거나 집주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세입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다.#세종시변호사 #대여금 #전세보증금담보 #채권담보계약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로펌의 약속 조신영변호사사무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4 스마트허브II 809호로펌의 약속 조신영변호사사무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4 스마트허브II 809호로펌의 약속 조신영변호사사무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4 스마트허브II 8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