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조업 4종업 등록기준 요약!!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Entrepreneur On M&A입니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아닌 성공과 과정에 관한 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과정을 통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석조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석조사업은 건축물의 외벽이나 내벽, 바닥 등을 석재로 가공하여 건축물의 마감재로 사용하는 모든 건설업을 말합니다. 저희는 외벽석, 내벽석, 바닥석, 계단석, 조경석 시공을 전문으로 합니다. 이러한 건설업을 진행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 증빙,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배치, 사무실 준비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사업장이 있는 시, 군, 구청 건설과에 허가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적합으로 판단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자본의 경우 사업자금의 용도가 건설업 허가 등록임을 입증하기 위해 허가 신청 시 사업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자산액을 산정하여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외부 전문가로부터 사업진단을 받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사업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진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제3자 경영컨설턴트,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준비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등록증 사본을 발급받아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의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협동조합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보증인 금액증명서를 취득하여 면허신청 시 제시해야 합니다. 건설사업은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적이므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데, 자본금의 경우 협동조합에서 실시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에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투자금은 미평가 대상으로 약 5,000만원으로 53석에 해당합니다. 면허를 받고 계약을 진행하면 정식 협동조합원으로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시공실적,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석공사업은 기술인력 2인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토목기술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야 초급자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기술자는 정규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고용, 아르바이트, 타회사에서의 아르바이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자영업자가 있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로 보기 어려우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신청 전에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1인당 1개의 자격만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면허 등록 조건, 시설, 장비 면에서 사무실은 용도에 적합한 장소에 마련해야 합니다. 면허가 등록된 시·도 내에 있는 장소에 마련해야 하며,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무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법상의 용도입니다. 건축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사무실 용도/근린생활시설 용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거용, 불법건축물, 어로용, 창고 등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확인하여 준비하시면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사무실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석조업면허 등록 시 알아야 할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온M&A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