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적격 개인사업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년 1월에 제출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언제, 얼마나 진행될지, 누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재화)를 거래하고 용역(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부가가치(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기업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판매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 판매세 – 매입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영리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는 크게 일반납세자와 간이납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납세자, 물품 등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매 시 받은 구매세금계산서에 세금 전액을 공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이 예상되거나 간이납세자가 제외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일반납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납세자의 경우 1년간 매출액 1억4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세금 계산은 판매세(매출액의 10%) – 매입세 = 납부세액입니다. 간이납세자의 경우 세율은 1.5%~4%입니다. 적용됩니다. 구매금액의 0.5%만 공제가 가능하며, 신규 사업자나 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납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입니다. 연매출이 8000만원(과세유흥업소·부동산임대업자는 4800만원) 미만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은 단순납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과세자 기준금액은 1년간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이며, 계산방법은 (매출액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입니다.
VAT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의 과세 기간에 걸쳐 신고 및 납부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차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과세기간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 1차 1.1 ~ 6.30신고예정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법인사업자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7년 1월 1일 ~ 7월 25일 법인, 개인일반사업자 2기 7.1 ~ 12.31 예정반납 7월 1일 ~ 9월 30일10월 1일 ~ 10월 25일법인영업확인신고7월 1일 ~ 12월 31일1월 1일 ~ 다음해 1월 25일법인, 개인일반사업
법인사업, 법인, 개인일반사업에 따라 신고 및 납부기간이 다르므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쩜삼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떤 사람들은 VAT를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추정액을 확인하고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2일까지 첫 부가가치세 무료 환급 쿠폰을 준다고 한다. 현재까지 113만명의 사업주가 이용했으며, 반품률은 83%, 만족도는 4.7%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앱에 접속하신 후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인증하시면 됩니다. 이는 별도의 인증이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을 계산하면 사업체의 매출을 확인하고 구매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상세액과 매출, 구매내역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기간이 되면 카드공제조회를 활용해 추가 세액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은 신용카드 공제를 통해 자동으로 가져오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타 직영몰 매출도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VAT) 신고를 직접 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기간과 방법, 대상, 자영업부가가치세에 대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길지 않으니, 다들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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