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는 이미 어려운 부동산과 관련된 단어이고, 누구나 쉽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가 더욱 생소할 것입니다.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는 먼저 부동산을 담당하는 법원에 가서 원하는 물건에 입찰한 후, 낙찰 후 잔금을 치르거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며, 금융기관 및 회사가 보유한 비사업용 자산, 지방세 등 미납 세금이 있을 때 압류 자산을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법정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중 하나는 입찰 방식입니다. 전자는 기한 입찰이며, 정해진 날짜에 입찰을 접수한 후 최고 입찰자가 매수자를 결정합니다. 반면 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입찰을 진행하고 나중에 매수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전자는 주로 법률의 적용에 의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종종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재산이 많습니다. 또한 각 응찰자가 서면으로 받는 보증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응찰 보증금은 최저가격의 10%인 반면 후자의 경우 최저가격의 10%와 응찰가격의 10%입니다. 또한 법원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매각허가 결정, 입찰 제출, 잔금 미납 등의 기준에 대한 대체 법률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 먼저 납부하는 낙찰자가 유리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압류재산은 잔금 납부 절차가 빠른 공매를 통해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매각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격을 고려하고 목요일에 개찰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음 월요일에 매각 허가가 결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즉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빨리 낙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권리분석공개서류 검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설명서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매각일 1주일 전에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매각되는 건물의 경우 압류된 재산에 대한 재산설명서만 볼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든 서류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서류라도 놓치면 낙찰을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으므로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