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은 약속어음을 첨부하고 강제집행을 수락할 의사가 있는 문서를 작성하며, 발행인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지급인은 강제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벌금이 합의되거나 공증 증서를 작성할 때 보증금 금액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일반채권과 달리 미완성어음이나 백지어음은 공증을 받을 수 없다는 교섭법상 발행인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공증에 필요한 자료 가. 당사자가 직접 요청할 때. 대리인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인감, 공증할 약속어음(발행인의 성명과 날인), 공증된 위임장(당사자 작성), 발행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인감, 본인인증기관이 공증을 위임한 신분증(발행인란에 대표이사 서명 후 회사인 날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신분증, 회사인감 위임장(약속어음)으로 hwp 파일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에 저장 MYBOX City Law Firm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적 관계를 공증 및 공개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증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02) 2183-0686 담당자: 정회만(010-6231-0566 ) 이메일: [email protected]